박재호 의원 “공공기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정면 위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채용비리 논란이 있던 SR이 국정감사라는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임금은 물론 성과급, 휴가비까지 꼬박꼬박 지급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경찰 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3억 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박 의원이 ㈜SR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 진행된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고 점수 미달인 지원자를 채용했다.

SR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종료된 4개월만인 9월에 열렸다. 이 기간 채용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은 기본급 100%를 포함해 급식비,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을 받았다. 지난 6월 1인당 약 100~300만원의 하계휴가비와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9월까지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위해제될 경우 봉급의 70% 받도록 돼 있고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R은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박 의원은 “SR은 채용비리 연루자 29명 중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2명을 포함, 관련자 15명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지만 나머지 14명은 다음 달 징계위로 또 다시 미뤘다”면서 “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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