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에는 ‘다이어트 음료’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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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6월 8일~8월 말까지 추천이 종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추천수가 많은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물티슈에 이어 두 번째 검사·발표다.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청원자는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제품을 구입 후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심의위는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현황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수거·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음료 제품 등이다.
설사, 복통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을 검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제품을 회수·폐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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