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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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두 달간 홍보 위주로 시행되며 12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되며,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도 의무화된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 받을 수 있는데 범칙금은 3만원이다.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이다.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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