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보호종료아동의 40%가 연락두절, 전산미등록 등을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의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받다가 종료된 아동은 최근 5년간 10557명이다. 이들 중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는 보호종료아동은 6207명이다.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매칭사업을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른다”고 했다.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정위탁 출신자 데이터는 지난해부터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연락두절 인원은 경기 311명, 서울 293명, 부산 255명, 전남 186명, 강원 159명 순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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