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산초분말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이 제조하고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에서 판매한 ‘산초분말’(유형: 천연향신료)이다. 유통기한은 2020년 4월 29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1,000이하/g)이 초과 검출(23,000, 22,000, 18,000, 20,000, 17,000/g)됐다고 밝혔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신은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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