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5천만 원이내 금융 민원·분쟁 발생 시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할 수 없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 관련 민원, 분쟁 발생 시 소비자와 금융사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법상 허점으로 소비자 민원이 무마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윤경 의원 (사진= 제윤경의원실 제공)
제윤경 의원 (사진= 제윤경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후 금융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후 금융사의 소송으로 분쟁조정이 중단되거나 합의를 종용받아 분쟁조정이 무마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개인 소비자가 금감원이라는 제3의 기관에서 중립적인 판단, 조정을 요청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일반민원은 7만6357건이며 분쟁민원은 보험업권에서만 2만 2852건이 접수됐다.

현행 금융위 설치법 제53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위에 회부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에서도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분쟁민원이 제기된 후 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사가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는 금융사와 합의하게 되거나 조정을 취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제윤경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4348건 중 소비자 패소 비율은 92%나 된다. 반면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는 78% 승소한다.

승소 차이가 크자 금감원은 소비자를 돕기 위해 2005년부터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했으나 신청건수는 15건뿐이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소송제기 건 중 ‘5천만 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로 한정했다.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에 회부하지 않을 때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을 통지토록 했다. 또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5천만 원 이내 소액 건은 조정 신청 후 소제기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 의원은 “최근 보험사가 불분명한 보험약관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을 무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본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의 소송제기가 고객 민원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분쟁조정위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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