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의로 늘려 소비자에게 판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4건 형사입건, 7건 행정처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박을 노리던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제조일자를 거짓 표시해 유통기한을 늘리고 제품 표시 중량을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경기도특사경이 명절성수식품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사경이 명절성수식품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0일~9월 10일까지 수산물제조·가공업체 55개소와 축산물 취급업체 283개소 등 총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 유통,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판매업체들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중량을 속이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판매금지 위반, 원산지 위반 사례도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무허가로 위생기준도 없이 포장육을 만들어 판매했다.

B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끝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남양주시에 소재한 C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8월에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9월에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시했으며 군포시에 소재한 D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떡류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얼음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실제 중량을 속여 파는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있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64곳을 형사입건했고 7곳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식품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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