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등
용미리, 망우리 시립묘지 경유버스 증회 운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인 24, 25일 귀성객, 귀경객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를 연장 운행한다.

심야 귀성·귀경객을 위해 지하철, 버스 막차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서비스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연장한다. 성묘 등을 위해 시립묘지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경유 시내버스 운행횟수도 늘린다.

우선 추석 당일(24일)과 다음날(25일)은 지하철, 버스 막차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종착역 도착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 등 기차역 5곳과 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 상봉터미널 등 버스터미널 4곳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 연장 운행 대상이다. 버스는 주요 기차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앞 정류소 정착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역, 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은 마지막 정류소 정착시간이 기준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연휴기간 내내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전용 택시 2800여대도 정상 운행한다.

성묘객을 위해 용미리(774번), 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노선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시내 5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도 22일~26일 하루 평균 운행 횟수는 840회 늘린다. 만차 기준, 하루 수송가능 인원은 평소보다 4만여 명 늘어난 13만 명에 달할 예정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한남IC~신탄진IC는 22일~26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확대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12인승 이하 차량은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횟수만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운영시간 변경정보는 22일 연장운영 첫날 오전 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표출된다.

아울러 시는 기차역,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위반 지역과 화재경보기 및 소방시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정차 지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지역은 단속을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심야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등도 단속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를 나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빈틈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중교통과 도로소통 예보를 이용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한편 대중교통 막차시간 등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http://topis.seoul.go.kr)과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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