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복지부, 부정수급 파악 어려워”...복지부 “단계적으로 파악 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출생, 해외에서 체류하는 이중국적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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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는 부정수급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양육수당부터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있으며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 정부법무공단에 ‘입국하지 않은 아동이 출생신고, 주민등록 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국기록이 없어 급여정지가 어렵다’면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당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복지부 지침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만 수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현재 아동수당 신청과정에서 이중국적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이들의 외국여권 사본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아동의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허점이 발생한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는 부정수급 현황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게 새는 복지예산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자는 19일 오후 본지 기자에게 “법무부에서 이중국적 자료를 입수해서 등록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급여를 정지하고 있고 아동수당 신청자에게 해외여권 번호를 받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신청 또는 확인된 이중국적자 5천명 중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123명이다. 이들에 대한 아동수당 급여는 정지된 상태다.

담당자는 “법무부에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복지부에서도 한계가 있다”면서도 “손을 놓고 있진 않다. 건강보험기록, 예방접종 기록 등을 확인해 해외체류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증빙자료를 재확인해서 수당 급여를 정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준다.

아동수당 월 소득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1자녀(월 1170만원), 4인가구/2자녀(월 1436만원), 5인가구/3자녀(월1702만원), 6인가구/4자녀(월1968만원) 이하다. 소득 및 재산이 많으면 일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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