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완도구은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 관광객에게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완도군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 완도군 제공)

오는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수입 건어물, 수산물을 집중 단속하며 원산지 미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 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산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자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