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이태원서 위조의류 1246점 압수
상습 위반자 1명, 출국금지 후 구속영장 신청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위조 제품을 판매한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일당 3명이 적발됐다.

상표법 위반 적발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상표법 위반 적발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가 묵비권을 행사하자, 사용하는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해 위조 제품 공급자와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17일 설명했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했다. A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현재도 같은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자신의 매장 입구에 폐업을 위장하기 위해 ‘임대’ 푯말을 내걸고 영업하다가 다시 입건됐다.

A는 지인들에게만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으나 직접 가져다주는 방법으로도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교환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이태원 내 삐끼로 활동하는 남성을 동원해 위협하기도 했다.

상표법 위반 적발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상표법 위반 적발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위조제품은 1246점으로 정품추정가로 7억 원에 달한다.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의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사범 821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128,834점 정품추정가 442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상표법 위반 적발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위조제품 관련 휴대폰 문자 수신 내용 “OO호텔 객실OO호 OOO(고객이름) OO사이즈 OO제품”으로 A씨가 위조제품을 호텔로       배달하는 방식의 영업한 것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확인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최근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위조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표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다. 이러한 폐쇄된 장소에서 위조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교환‧환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며 “위조 제품이 사라질 때까지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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