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양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차량·급식 관리 의무를 강화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가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지난 14일 통과된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영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 점검해야한다. 어린이집 급식 또한 서울시장이 매년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조사·점검토록 했다. 점검 결과 모두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된다.

김소양 의원은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영아가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사건 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지난 7월 동두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기에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신청한 어린이집 차량 전부에 해당하는 1468대에 잠자는 확인 장치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소양 의원은 “조례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정책으로 어린이집 차량 사고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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