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촬영은 직접 촬영 해당 안돼 처벌할 수 없어’
박용진 “법 허점 이용한 행위 부추길 수 있어” 우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법원이 합의 후 찍은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낸 것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촬영 대상을 타인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촬영한 것은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리벤지포르노 확산을 막기 위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시켜야한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상고심에서 유죄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법률 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른 당연한 해석’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을 그대로 둔다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 개정안에 직접 촬영 뿐만 아니라 재촬영한 것도 법에서 금지하는 촬영물 범위에 포함시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입법에 나섰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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