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서울시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더 많은 친환경 자동차를 몰게될까.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송도호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트럭 보급으로 대중교통과 상용차 분야에 전기차 시대를 연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면서도 “친환경 자동차를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계획이 있는 시민들에게 친환경차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동반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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