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 10조 38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보호 제도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앱, 애플 앱 등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인 인앱결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유료 모바일 앱을 결제 후 취소, 환급하는데 있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 앱관련 피해는 총 572건이다. 이중 304건(53.2%)이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로 나타났다.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은 61건(10.7%)으로 조사됐다.

구글 앱마켓, 애플 앱마켓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게임 10개, 웹툰 10개, 음악 10개, 소셜 10개, 미디어 5개) 중 구글 앱마켓은 45개 모두, 애플 앱마켓은 40개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었다.

구글 앱마켓 45개 중 ‘인앱결제’만 가능한 앱은 24개,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등 ‘일반결제’만 가능한 앱은 12개, ‘인앱결제’와 ‘일반결제’ 모두 가능한 앱은 9개로 조사됐다. 

애플 앱마켓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소비자 선택폭이 좁았다.

유료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는 청약철회가 가능했지만 콘텐츠 일부를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인 7일 이내라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13개(28.9%), 애플 앱마켓에서는 11개(27.5%) 앱만 가능했다.

특히 인앱결제 시 신용카드, 휴대폰 등으로 결제했을 때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PC에서 제공하는 게임 5개, 음악 3개를 비교분석했을 때 PC는 8개 업체 모두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한 반면 모바일 앱은 3개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모바일 앱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약관 중요 내용을 명확히 표시 △콘텐츠 제작자 및 판매자 정보 표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내용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쉽게 안내하는지 확인 결과 전 항목을 준수한 앱은 5개(11.1%)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으며 1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