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지속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4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0건은 대기업으로 확인됐는데 '롯데'는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행위'를 분석하고 13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 간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납품·하도급 업체에대해 상품판매 대금지급 위반,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48건의 갑질을 적발했다.

기업별로 롯데 10건, 홈플러스 7건, 현대백화점 4건, 신세계 4건, 한화 2건 순으로 적발됐는데 롯데는 최근 5년 내내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며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6개 납품업자와 위탁·수탁 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총 1700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올해 6월 8일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마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구·완구 제품인 △2013콩순이병원놀이 △마이스토 Key Car △파워엔진가오리연 등 제품 3만1715건을 납품업체 의사와 관계없이 반품했다. 또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종업원 파견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체 직원 210명을 이마트 업무에 종사토록 했다. 공정위는 2017년 6월 16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성원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는데, 이처럼 지속적인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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