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수익 배분 개선 필요하지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커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카카오M(멜론), 지니뮤직, 벅스 등 음원 유통사들이 전송 사용료 징수 개정안 승인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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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3일 “문체부는 6월 음원 징수 개정을 승인했다. 현행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수익 배분 비율을 6(창작자) : 4(사업자)에서 6.5(창작자) : 3.5(사업자)로 변경한 것”이라며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가격인 7900원에서 현재 수익인 3160원을 그대로 얻는다는 가정 아래 개정된 수익 배분 비율을 적용하면 최소 인상액은 9029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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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협 물가감시센터는 “지금까지 승인된 개정안은 창작자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조정한 것”이라며 “음원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창작자들의 수익 배분 개선이 필요하지만 매번 음원 서비스 이용 가격 상승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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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M(메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TTS(total time spent) 기준, 음원 시장 1~3위는 멜론(70.5%), 지니 (14.1%), 벅스(8.9%) 다. 지난 2016년 3월, 음원 시장 리딩업체인 멜론이 가격을 올리자, 지니뮤직, 벅스도 잇달아 가격을 인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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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협 물가감시센터는 “시장 1위 업체(멜론)가 가격대를 먼저 형성하고 뒤이어 다른 업체들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다. 부당 공동행위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소비자가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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