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측 “교육부 수탁 받아 진행, 협의해 결정 할 사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매년 대학 진학을 위해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료가 과다책정됐다며 응시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요금의 결정’ 등 법근거 적용으로 최대 1만원인 국가 공무원 시험비와 최대 4만 7천원인 수능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며, 수능 응시수수료는 최대 4만 7천원이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예산 내역 380억 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세부내역이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예산, 결산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평가원은 ‘보안 업무 수행 내역 노출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소협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수능을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4년 응시수수료 12000원을 시작으로 2017년 47000원을 수험생들에게 받고 있다.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가원 수능 출제 비용은 평균 65억 원으로 수능 예산 380억 원 가운데 17%를 차지한다. 수능 출제 응시인원이 줄어들어 2014년보다 2018년 응시인원이 9.6%정도 줄었지만 관련 사업비 지출 변동은 거의 없다. 예산은 2012년 대비 2016년 16.8%로 증가했고 2017년 결산은 예산보다 14억 원 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제공)

물가감시센터는 “국가공무원 시험은 ‘응시 수수료 책정 과정에서 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고려하고 공공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한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의 결정)의 근거가 적용돼 9급 5000원, 7급 7000원,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10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라며 “수능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으로 공무원 시험보다 최소 3.7배에서 최대 9배 높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시험은 예산액 중 응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인 15.7% 수준이지만 수능시험 응시수수료는 2013년 기준 74.4%나 된다”며 “공무원 시험에 비해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평가원은 과다한 응시료 책정으로 수험생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수능기출문제 저작권을 가진 평가원이, 홈페이지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면서 현재까지 저작권 수입이 없다고 전했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평가원은 기출문제에 대한 출판 업체들의 무단 사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20년 간 침묵해왔다”면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 방법을 모색하고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수능응시자와 학부모들이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또 “수능은 대다수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필수적으로 치러야한다는 점과 공무원 시험보다 응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점을 감안해 응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수능응시수수료는 평가원에서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다. 응시수수료 인하가 되려면 교육부 중심으로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소협이 주장한 ‘수능기출문제 저작권 관련 수입 창출’ 부분 또한 “평가원이 단독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수능 자체가 교육부가 평가원에 위탁, 평가원이 수탁한 내용이다. 국민 세금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서 공공데이터 개방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수능을 사교육이나 영리목적으로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되니까 저작권 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수능 응시에 대한 영역이 늘어 응시수수료가 인상될 요인이 많았지만 2005년부터 13년간 응시수수료는 동결 상태”라면서 “소협이 2014년 자료를 보고 예산액 중 수능응시수수료 비율이 74%라고 했는데 2017년 기준 59%로 낮아졌다. 학생 수가 줄었지만 출제문항은 그대로고 시험감독관 수당 등이 있어서 인쇄물량정도만 줄어들었다. 평가원에서 수능응시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며, 교육부와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5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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