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로 증자 못해...대통령 규제완화 호소도 안 먹혀
[우먼컨슈머=김성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있는 가운데 케이뱅크(K뱅크)가 또 대출업무를 중단했다. 은행에 빌려줄 돈이 없어 넉달째 대출 중단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도 사정은 비슷하다.
자본을 확충하는 게 유일한 해법인데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조치만 기다리고있다.
케이뱅크는 9월 12일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 과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중단했다. 상품 판매는 다음달 1일 재개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6월부터 상품별로 쿼터제를 도입해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월별 단위로 소진이 예상되면 판매를 중단하고있다.
대출을 해주려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맞춰야하는데 분자인 자본이 부족해 분모인 대출을 해줄수 없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이 의결권있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없다’는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증자를 할 수없는 형편이다.
속을 보면 좀 복잡하다. 은행권 주주사들은 증자 여력이 있지만 그렇게되면 IT업종 등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져 반대하고있다.
이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7월 1500억원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300억원 증자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IT기업 주주의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해주도록 국회에 요청했으나 여당측 반대로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놓고 두차례나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