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로 증자 못해...대통령 규제완화 호소도 안 먹혀

[우먼컨슈머=김성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있는 가운데 케이뱅크(K뱅크)가 또 대출업무를 중단했다. 은행에 빌려줄 돈이 없어 넉달째 대출 중단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도 사정은 비슷하다.

케이뱅크 광고간판 (사진= 우먼컨슈머)

자본을 확충하는 게 유일한 해법인데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조치만 기다리고있다.

케이뱅크는 9월 12일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 과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중단했다. 상품 판매는 다음달 1일 재개된다.

케이뱅크 공지사항 캡쳐

케이뱅크는 지난 6월부터 상품별로 쿼터제를 도입해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월별 단위로 소진이 예상되면 판매를 중단하고있다.

대출을 해주려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맞춰야하는데 분자인 자본이 부족해 분모인 대출을 해줄수 없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이 의결권있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없다’는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증자를 할 수없는 형편이다.

속을 보면 좀 복잡하다. 은행권 주주사들은 증자 여력이 있지만 그렇게되면 IT업종 등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져 반대하고있다.

이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7월 1500억원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300억원 증자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IT기업 주주의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해주도록 국회에 요청했으나 여당측 반대로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놓고 두차례나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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