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능동적 피해구제 나서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착오송금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가 반환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은 실수로 송금 금액, 수취금융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금액을 말한다. 착오송금이 된 경우 송금인은 재산상 손실을 낳을 뿐만 아니라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금액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2017년 기준 은행권의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조사한 결과, 9.2만건의 착오송금 중 5.2만건(56.3%)이 반환되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1115억 원이 주인(송금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민병두 의원 제공)

송금기능이 있는 은행, 저축은행, 금투, 우체국,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지난해 11.7만건, 총 2930억 원의 착오송금이 신고됐지만 이 중 약 6만 건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못한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하는 등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있는 상황이다. 송금이 이뤄지면 수취인 동의없이 은행이 임의로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착오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는 있지만 복잡한 소송절차와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체 착오송금의 51.1%는 30만 원이하로 나타나 소송비용을 감안할 경우 송금인의 직접 대응 또한 부담이 된다.

민병두 의원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으로 송금거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착오송금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매년 국회에서 착오송금 관련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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