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고향에 가거나 국내외 여행을 떠나거나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등은 추석연휴가 포함된 9월~10월 소비자 이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15년 1348건에서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임 요금 청구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 A씨는 2017년 6월 2일, 9월에 인천- 휴스턴으로 떠나는 왕복항공권 4매를 구입했다. 항공사로부터 인천-휴스턴 노선이 운휴돼 대체편 예약 및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메일이 왔고 2018년 9월 21일 출발지가 휴스턴에서 댈러스로 변경됐다는 추가 메일을 받았다. A씨는 직항으로 구입했으나 운휴로 경유편을 이용하는 등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항공사에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왕복 요금의 50%가 되지 않는 금액만이 환불되며 추가적인 보상은 불가하다고 했다.

B씨는 추석선물로 받기로 한 전복 배송을 기다리던 중 2017년 9월 28일 택배함을 열었더니 부패된 전복이 방치돼있는 것을 확인했다. 택배회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는 배송 미고지(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C씨는 2017년 9월 1일 백화점 모 매장을 방문해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품권만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5~10년 상품권은 인터넷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이 경과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했다.

C씨는 상품권 뒷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돼있었지만 제도 변경 및 법정관리로 인한 사용불가는 부당하다며 상품권 이행을 요구했다.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등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품 선택 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는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해야한다.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만큼 배송지연 예방을 위해 일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배송물품이 분실됐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구입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은 피하고 상품권 유효기간, 사용가능 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사용해야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견인 사업자를 불렀다면 요구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명절 연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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