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적용 자진신고 늘고, 미신고 적발 정체
강병원 의원 "자진신고 홍보, 미신고 처벌 각각 강화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우리나라 여행객의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휴대품 규모가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로 세약의 50%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시행 후 자진신고 금액 또한 급증했다. 미신고로 적발된 건 수는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면세한도 초과 반입 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 초과 반입규모는 1369억 6천 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초과 반입 규모는 1743억 6천만원이었다.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로 세액 50%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 후 자진신고 금액은 시행연도인 2015년 872억 원에서 2017년 1455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자진신고 규모는 1195억 8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강병원 의원 제공)

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미신고 적발 금액은 2015년 325억 원에서 2017년 288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미신고 적발 규모는 174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진신고 건수는 2015년 9만 7천건에서 2017년 15만 건으로 크게 늘었고 미신고 적발은 2015년 5만 4천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강병원 의원 제공)

휴대품 과세통관 품목별 순위 및 과세가격에서 ‘명품핸드백’은 5년 내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핸드백에 부과된 과세가격금액은 1000억 원을 넘었다. 올해 또한 지난해보다 큰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까지 품목별 과세가격 2위였던 주류 자리를 2017년부터는 명품시계가 꿰찼다.

강병원 의원은 “면세한도초과분에 대한 자진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부당한 관세포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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