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소비자원 자료 분석 결과
5년간 상위 5개 업체 피해신고 11번가·지마켓·네이버·인터파크·옥션 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 소비자 A씨는 올해 6월 25일 11번가에서 책상을 구입하고 여러 부위에서 하자가 확인돼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제품이 가진 빈티지 특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올해 7월 24일 네이버 쇼핑몰에서 ‘한 달 100원 자린고비 에어컨’을 구입 후 사용하니 바람이 거의 나오지 않아 찬바람을 체감할 수 없었다.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C씨는 올해 5월 3일 인터파크에서 항공권 구입 후 당일 취소했지만 사업자는 영업시간 경과 후 취소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했다.

(김성원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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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쇼핑 피해 현황(2013년~2018년 6월) 분석 결과 상위 5개 업체인 SK 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인터파크, 옥션의 소비자 피해신고는 총 5532건으로 2013년 568건에서 2017년 1362건으로 5년 사이 2.4배 증가했다. 

업체별 피해신고는 ‘SK 11번가’가 14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마켓 1141건, 네이버 1131건, 인터파크 954건, 옥션 902건 순이다. 네이버의 경우 2013년 16건에서 2017년 435건으로 5년간 소비자 피해가 27배 급증했다.

(김성원 의원 제공)
(김성원 의원 제공)

피해신고는 계약관련이 가장 많았으며 품질·AS관련, 부당행위, 가격·요금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 항공 마일리지 소멸 논란 가운데,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피해신고는 2805건이나 됐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2014년 300건에서 2017년 778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의류·신발, 국외여행, 인터넷 교육서비스, 전자제품 순으로 피해신고가 이어졌다.

5개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으로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만 했다’면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김성원 의원실 제공)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김성원 의원실 제공)

김성원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은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쇼핑업체들의 브랜드를 믿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이들이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을 검열하고 빠른 배송 지원 및 문제해결을 대신 해주길 원하는데 인터넷쇼핑업체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보내준 믿음에 ‘나몰라라’식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태를 방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제대로 일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 제공)
(김성원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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