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점검 및 단속 제품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 벨트, 지갑 등 잡화류, 1차 식품인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이 10%~35%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후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가 넘어서는 안 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이는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