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정위에 단계적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개선' 권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가입한 소비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조회사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공정위는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인 일명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하게 했다. 올해 6월 기준, 자본금 15억 원으로 확충한 상조회사는 156개 중 34개에 불과하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기관인 시중은행, 공제조합에 보전하도록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 영업을 못할 때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납입한 금액의 50%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상조회사는 소비자 손해 구제를 위해 보건기관별로 대안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폐업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당초 가입한 장례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타 우량 상조회사로부터 추가비용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안서비스’ 명칭이 보전기관별로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사에게만 받도록 돼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는 제한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와 보전기관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안서비스’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할 예정이다.

또 ‘상조서비스 표준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고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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