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한 소비자단체가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제한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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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동구에 소재한 A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견봉(어깨뼈)성형술 대부분을 시키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유령수술’을 보조토록 하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이 사실은 경찰이 확보한 A정형외과 의원 CCTV 영상에서 드러났다. 수술 10여 분전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원장이 수술 진행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복 차림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20분도 지나지 않아 나오는 모습이 CCTV에 담겨있었다. 의료기기업체 직원은 약 1시간에 걸쳐 환자의 어깨뼈를 깎는 시술을 직접 시행했다. 경찰은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이전에도 같은 수술실을 9차례 출입한 CCTV 영상을 확보해 유령수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유령수술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4월 10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유령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일부 정형외과 병의원에서 암암리에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참여시키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소비자·환자단체는 “(유령수술 시)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돼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 없이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면서 “수술실의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유령수술로)환자는 의사면허만 믿고 치료가 필요한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치책인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관련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의 실명 공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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