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34개 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역은 서울 강북구, 서초구, 성북구, 은평구,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경기 광주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전북 전주시, 광주 북구, 전남 나주시, 부산 금정구, 남구, 동래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경남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중 자년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한다면 세대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후 10월~12월에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현재 매입을 추진 중인 물량도 연내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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