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구 사업 착공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지난 2016년 3월 적용된 현행법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며 발생하는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2년까지 관련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는다면 다음날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이어가려면 환원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한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 11개 지구 중 장기지연 3개 지구를 제외하면 실시계획까지는 3.3년, 조성착공까지 6.6년이 소요된다. 2년으로 규정된 착공기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발사업 착공시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단계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환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경협 의원은 “기존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2년 안에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정안 통과로 GB 해제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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