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신은세 기자] bhc치킨이 가맹점협의회의 ‘가맹본부가 광고비 200억 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bhc (사진= 우먼컨슈머)
bhc (사진= 우먼컨슈머)

bhc치킨은 6일 입장문을 통해“지난 1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됐다. 신선육의 염지 개선 작업 일환으로 공정개선의 의한 신선육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처리 건으로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는 국민 누구나 공시를 확인하면 금액을 알 수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은폐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바라기오일’ 차액 편취 주장에 대해서는“현 가맹점협의회 집행부에서 일반 해바라기유와 bhc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고 있는데 식품공전 상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유형부터 별개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점들에게 납품하는 제품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중 당사의 노하우로 주문 제작되고 있다”며“무엇보다 bhc치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절대 고가가 아니다.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협의회가 공동구매 및 공개입찰을 통해 재료 공급을 요구한데 대해 bhc치킨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동질성이 훼손된다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bhc치킨은“가맹본부가 현 가맹점협의회 집행부에 대응하지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수차례 직접 찾아가고 연락을 취했다”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원치 않는다.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맹점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bhc본사가 200억 원대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5일 bhc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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