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결함 관련 문제없다는 입증 직접 제시해야”
“소비자 중심 조사 체계 마련”요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가 6일 ‘자동차 리콜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는 “BMW 화재산건 원인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차 등 융합·복합시대의 자동차 문제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소협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권한만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소비자 없는 소비자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소협은 정부의 ‘자동차 리콜 혁신방안’에 “자동차 결함문제 발생 시 입증 책임을 기업이 하도록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제작사가 결함 유무를 소명토록 의무화한다’고 했지만 이는 “결함 유무 사항, 판단, 원인 등 진위를 증거를 들어 밝히는 것으로 기업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제작사는 결함과 관련해 차량 부품 및 장비, 알고리즘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을 직접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협은 “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도 주장했다. 현재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신고 센터에는 소비자 문제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빠져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선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소비자 중심의 조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의 조치를 “항상 소비자를 중심으로 놓고 결정돼야한다”고도 했다.

소협은 “제작사 결함 인정 이전이라도 위험징후가 발견됐다면 운행자제는 당연히 제시돼야한다”면서,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 미조치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토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발표한 것은 제조사의 고의·은폐, 사실 왜곡 이외에 제조사의 미흡한 후속 조치의 경우를 간과하는 조치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BMW 사태에서 보듯이 환경부의 배기가스 억제조치는 질소산화물저감장치(EGR) 문제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의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6일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 강화로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3/100으로 하고 늑장 리콜 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들은 자료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손해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토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을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해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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