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9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간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에 진정, 고발을 거쳐 근로감독관이 조사, 처리했다. 다만 재직자는 실명으로 사건을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고를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신고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 피해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없도록 행정지도하거나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8일부터 운영되는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현재까지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8월 24일까지 접수된 462건 중 익명은 189건, 실명 273건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성희롱 행위자는 개인사업주 80건, 법인대표 35건, 상급자, 동료 등 340건, 고객 7건 등으로 가해자 중 상급자, 직장동료가 많았다.

성희롱 피해 유형은 성폭력 수반 12건, 언어·신체적 성희롱 450건이었으며 신고인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조치 194건,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249건, 기타 상담 및 안내 19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자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 A원장은 회식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체를 밀착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신고인이 행위자 처벌을 요청함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 및 사업주 조사 실시, 사업주 성희롱예방 교육 미흡 및 조치의무(가해자 징계 등) 시정명령하고 시정 완료됨에 따라 행정 종결됐다.

서비스업 B 주식회사는 업무상 실수가 있을 때마다 개인 사생활(밤일 등 비유)에 대한 질문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 신고인이 재발방지를 요청함에 따라 고용부는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관계조사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토록 지도했다. 행위자는 6개월 간 50% 감봉 징계를 받았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행정지도 129건이 완료됐고 진정사건 처리 77건 중 46건은 진행 중, 사업장 감독실시 32건 중 13건은 대상선정, 신고인의 신고취하 등 107건,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 중인 58건이 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정책 실장은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성별을 전제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문화 분위기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직장 내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기 쉬운 성희롱․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는데 익명 신고센터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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