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현지시간 9월 4일 독일 북부지방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6일부터 독일산 병아리, 계란 등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독일 북부지방 메클렌블루트포어메론주의 소규모 가금농장(133마리)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농장 사육 가금은 살처분, 방역지역 설정, 농장예찰을 실시했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에서 들어오는 병아리,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루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현재도 닭고기, 오리고기는 독일로부터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번 수입금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독일산 병아리, 계란 수입실적은 없다.

농식품부는 국민에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려 달라”면서 축산업 종사자에게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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