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페릴라 오메라3’,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보배 페릴라 오메가3’와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와 2020년 7월 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이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제조·유통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편 본지 기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 문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추석 용품들을 생산하는 시기다. 원료들이 적정한지,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관리가 잘 됐는지, 품질검사가 잘 이뤄졌는지 등 건강기능식품 점검을 하는 와중에 유통기한이 경가된 첨가물을 사용한 게 밝혀졌다"며 "유통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그 첨가물이 독으로 변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식약처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원료는 유통기한을 준수해야한다고 보고, 불법 제품으로 분류하고 회수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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