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페릴라 오메라3’,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보배 페릴라 오메가3’와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와 2020년 7월 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
한편 본지 기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 문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추석 용품들을 생산하는 시기다. 원료들이 적정한지,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관리가 잘 됐는지, 품질검사가 잘 이뤄졌는지 등 건강기능식품 점검을 하는 와중에 유통기한이 경가된 첨가물을 사용한 게 밝혀졌다"며 "유통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그 첨가물이 독으로 변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식약처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원료는 유통기한을 준수해야한다고 보고, 불법 제품으로 분류하고 회수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아름내 기자
hope002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