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민 권리실현과 당사자 편익증진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의 57%가 채권추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의원은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제윤경 의원 (사진= 제윤경의원실 제공)
제윤경 의원 (사진= 제윤경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전자소송제도 도입 이래 8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자소송 1417만 건 중 57%에 해당하는 815만 건이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에 비해 시간, 비용, 필요서류가 절감된다. 채권자의 간단한 신청에 따라 채무자 변론, 증거조사없이 금전지금을 명하는 간이추심제도다. 이에 금융사는 채권 시효를 연장하거나 일명 ‘죽은 채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단한 조치로 활용하는데 1회 연장 시 10년씩 연장되며 횟수에 제한이 없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도 있다.

제윤경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오랫동안 추심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2010년 68만 건의 전자소송이 접수된 후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301만 건이 접수됐다. 전자소송 건 중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99.9%에 달했고 이후 각종 소송이 전자방식으로 진행되며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지급명령이 차지한 비율은 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자소송 접수자는 접수 시 일정수준의 신청 수수료를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데 8년간 법원이 거둬드린 수익은 8519억 원이나 된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 권리실현과 당사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겠다던 제도취지와 달리 실상은 채무를 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침하며 “조금 더 편리하게 채무자를 추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억의 국고수입을 벌어들인 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법무부는 전자소송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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