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출입 허용 시 병원 500만원 이하 벌금 도는 개설허가 취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지난 5월 서울 강서구 한 산부인과는 병원투어프로그램 진행 중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7일, 환자 유치 목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인 수술실, 분만실 등에 방문객 출입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취약시설 방문객 출입 제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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