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혼밥, 집밥 등 간편히 먹을 수 있는 편의식 소비자 늘면서 고기·찌개 양념 소스류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소스류 제품 일부에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스류 제품은 조미료, 장류 등이 원료로 사용되지만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에서는 제외된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판매되는 고기양념 8개, 찌개양념 8개, 기타양념 8개, 파스타소스 8개(국내외 각4개) 등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 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은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영양성분이 기준치의 절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과다 섭취 시 심혈관계 등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mg으로 정하고 있다. 소스류 32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1인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닭볶음탕양념 ㈜시아스/홈플러스㈜ △백설닭볶음탕양념 씨제이제일제당㈜ △고추장돼지불고기양념 대상㈜ △백설소갈비양념 씨제이제일제당㈜ △안동찜닭양념 ㈜시아스/샘표식품㈜ △소불고기양념 대상㈜ △얼큰매운탕용소스 ㈜원일식품 △매운탕양념 ㈜시아스/홈플러스㈜ △팔도만능비빔장 ㈜팔도 △고등어조림양념 ㈜원일식품/㈜이마트 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소스류 32개 제품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표시하지 않은 19개 제품(2123㎎/100g)의 61.5%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당류 함량 조사 결과 섭취권고량인 50g을 기준으로, 당류를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표시하지 않은 19개 제품(16.3g/100g)의 59.5%로 낮았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을 1일 섭취열량인 2000kcal 기준의 10%(50g)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이 표시기준의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제품에서 대장균군, 타르색소 및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업체는 이를 수용, 개선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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