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9월 전라남도 ‘신안갯벌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고 29일 전했다.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당초 43.62㎢에서 약 1,100㎢다.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다.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2,487.2㎢) 절반이 습지보호지역이 됐다.

신안갯벌은 간척, 매립 등으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갯벌면적이 22.4%(약 716㎢) 감소하는 등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신안 압해도 광립갯벌 (사진= 신안군 제공)

갯벌 생태계 보전 강화를 위해 신안군 2010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군은 법적보호종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서천, 고창, 신안, 보성벌교, 순천만 갯벌 등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를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2017년,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했다. 시행일은 9월 3일이다.

신안 압해도 송공갯벌 (사진=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2019년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우리 갯벌가치를 인정받는데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 영위를 위한 행위나 지역주민 생계수단, 여가활동을 위해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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