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블루투스마이크와 무선고데기 등 휴대기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판되는 블루투스마이크 10개, 무선고데기 10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 2차 전지 충전기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제품 회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 받은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키로 했다.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된다. 비정상적인 온도상승·과충천·과전류에서 충전지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제어 및 보호장치를 장착토록 규정한다.

소비자원이 충전지 보호회로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블루투스마이크 1개, 무선고데기 1개의 충전지에 보호회로가 장착돼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보호회로를 장착해 안전확인 신고 후 보호회로를 제거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지는 최대충전전압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전지가 부풀어오르는 스웰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충전전압이 4.25V를 초과하면 충전이 종료될 수 있게 휴대기기 회로를 설계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블루투스마이크 2개, 무선고데기 5개 등 7개 제품은 충전종료전압이 권고치를 초과했다.

또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해당 전기용품이나 포장에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KC마크를 표기해야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무선고데기 1개 제품은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지 않았다. 무선고데기 3개는 내장된 충전지에만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안전확인신고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휴대기기가 아닌 내장된 충전지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라면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해당 표시토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보호회로가 장착돼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충전종료전압 권고기준 초과 7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1개 제품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기자가 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업체는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에서 시험성적서 및 제품에 사용될 충전 보호회로 명칭 등을 확인하고 완제품 또는 충전지를 갖고 왔다.

소비자원 회수 권고 후 업체는 판매 제품을 확인했는데 같은 제품이라도 보호회로가 있거나 제거된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는 시험성적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수검사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하지만 보호회로 자체가 제품 안에 연결돼있어 일일이 전수검사를 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수검사에)한계가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신뢰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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