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음식점서 사용하는 참기름 13종 검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참기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유통기한 2020.06.17., 1.8L)으로 벤조피렌 2.84㎍/㎏가 검출됐다. 제조사는 동일한 유통기한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뚜레반 참기름 제품 (사진=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뚜레반 참기름 제품 (사진=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가정 소비용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자재매장에서 판매하는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검출량’ 검사와 진위여부 판별을 위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실시했다고 21일 전했다.

소시모가 조사한 13종 참기름은 △햇별 참기름(한영엠에스) △덕화 참기름(㈜햇빛)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뚜레반) △고소한미정참기름(㈜햇빛) △아침햇살참기름 (농업회사법인 ㈜아침) △식자재왕참기름(㈜참고을) △해찬나래 참기름(해찬나래) △고소한참기름(정다운식품) △오로지 참기름(㈜참고을) △다농참기름(㈜청양식품) △고소한참기름(정다운식품) △옥천고소한참기름(㈜옥천식품) △식자재왕 통참깨참기름(㈜참고을)이다.

13종 중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은 벤조피렌 기준치를 초과했다. 
햇별참기름(한영엠에스)은 1.26㎍/㎏, 덕화참기름((주)햇빛) 0.95㎍/㎏, 오로지 참기름((주)참고을) 1.10㎍/㎏ 등 3개 제품은 각각 기준치(2.0㎍/㎏ 이하) 이내 벤조피렌이 검출됐으며 9개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벤조피렌은 식품조리·가공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기름 진위여부 판별을 위해 실시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는 13개 제품 모두 기준(0.5% 이하)에 적합했다.

소시모는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의 원재료는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이다. 현재 생산공정에서 고온처리(볶음)돼 수입됐다.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참깨보다 가격이 저렴해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시모는 “현지에서 고온처리 되어 수입되다보니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 관리에 취약하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기름뿐만 아니라 원재료로 수입되는 볶음참깨분에 대한 검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식자재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참기름 13종을 검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이 식자재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참기름 13종을 검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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