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환수를”
시장 관리사무실 측 “구청서 된다고 해서 임대했는데 이제와 원상복구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문제 등으로 강북북부시장 관리사무실과 상인회 간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 구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측에서 이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8월 8일 강북북부시장에서 시장 관리사무실, 상인회, 서울시, 소상공인진흥공단, 강북구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지난 8월 8일 강북북부시장에서 시장 관리사무실, 상인회, 서울시, 소상공인진흥공단, 강북구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지난 8월 8일 오후 강북북부시장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강북구청, 강북북부시장 관계자들이 모여 골목시장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투입됐으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됐음을 지적하며 나아갈 방향성을 논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준영 과장은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 시장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으나 사업 성과물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객쉼터 부분이 강북북부시장 건물주가 공간을 임의로 개인에게 내놓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북북부시장은 2015년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비로 국비, 지방비 각각 50%씩 총 3억 9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다양한 사업이 진행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상인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할 쉼터가 시장 관리사무실에서 임대를 놓음으로써 상인회와 갈등이 시작됐다.

상인회 측은 관리사무실에 복합문화공간과 쉼터를 주고 매대를 상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명을 했다. 매대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실에서 전기, 수도시설비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 관리보수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 복합문화공간과 쉼터를 임대하라고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상인회 측 주장은 자칫하면 쉼터와 매대를 맞바꾼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청 관계자도 이를 지적했다.

그러나 상인회는 “휴게소를 내어준다고 서명한 적이 없다. 강북구청 관계자가 상인회가 쉼터 운영관리가 어렵다면 상인회원 100%가 서명날인을 하면 북부시장 회사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라면서 “시장 관리사무실이 월세를 받으라고 (쉼터를)넘겨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인회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3억 9천여만원을 회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강북북부시장 관리사무실 측은 “2016년 10월, 복합문화공간에 대해 강북북부시장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에게 자문도 구했다. 구청 관계자는 상인회와 합의를 하라고 했고 11월 1일 구청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또 “수백만원을 들여 상인들에게 이동식 매대를 해줬고 복합문화공간은 비어있으니 벼룩시장 광고를 해서 임대를 뒀다. 강북구청에서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관리사무실 측은 구청이 이야기한대로 계약조건을 걸고 계약했음에도 이후 공문을 세 차례보내 위임할 수 없으니 (쉼터를)원상복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 말은 달랐다. 관리사무실이 갑질 계약서와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상인들을 겁주었고, 고령자가 많은 시장 상인들이 해당 내용을 모르거나, 날조로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실이 쉼터를 임대했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2월 벼룩시장에 올라온 임대모집 공고를 보고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 관리자가 구청, 상인이 모두 승인해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승인해 계약을 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면서 관리사무실이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이사비용과 시설(물고기관리) 비용을 내주면 나갈 의향이 있다. 제가 먼저 금액을 제시한 일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강북북부시장 상인회, 관리사무실, 그리고 쉼터를 사용 중인 임차인 A씨의 입장을 들은 서울시,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 등은 건물주와 상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갑과을의 관계라 할 만큼 (상인들이) 불이익을 봤지만 누구 하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인들이 ‘계약서 서명은 날조되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관리사무실측과 매대와 복합문과공간을 맞바꾼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간담회는 갑질문제 지적에 골목형 육성사업에 대한 관리 문제 질타 등이 쏟아지면서 시원하게 마무리되지는 못했다.

한편 지난 16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강북북부시장측이 임대한 ‘쉼터’와 관련 “육성사업 결과물을 원상복귀시키고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또한 갑질 계약서 문제와 관련해 강북북부시장 관리실에 분쟁조정안을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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