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지난 6월 내부적으로 결함사실 알았을 것" 의혹 제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토부에 제출 된 BMW 결함인지 날짜가 허위보고됐다고 20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BMW가 국토부에 제작결함인지 날짜를 허위보고했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실 제공)
홍철호 의원은 BMW가 국토부에 제작결함인지 날짜를 허위보고했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실 제공)

BMW사는 지난 7월 25일 국토부에 ‘EGR, 엔진 등 결함 사실을 7월 20일 인지했다’는 내용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리콜 계획)’을 작성,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부를 조사한 결과 BMW사는 결함사실 인지날짜를 7월 20일 이틀 전인 7월 18일 리콜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BMW사가 제작결함 인지날짜를 국토부에 허위 보고했다”며 “BMW측 논리대로라면 7월 18일 당시, 화재차량 결함사실을 인지하지 않았는데 국토부에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홍 의원에게 BMW사의 제작결함인지 시점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6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사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BMW사는 내부적으로 최소 그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결함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7월 16일,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리콜 계획서 상 7월 16일 이후로 결함사실 인지날짜를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에 제출한 문서상으로 BMW사가 결함사실 인지날짜를 허위 보고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의원으로서 BMW사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최초로 결함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에 대한 국토부 및 BMW사 간 사실 및 인과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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