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공시설에 여성들이 긴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 생리대 비치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영실 의원은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고 긴급한 경우 공공시설에서 여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8월 31일 개원하는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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