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BMW코리아가 BMW 차량 화재 원인과 관련, 국토부에 7월 25일 제출한 시정계획서에는 ‘엔진구조 결함’사항을 포함했다가 8월 8일에는 ‘엔진’을 빼고 ‘EGR결함’으로 내용을 수정해 재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의 의원실은 17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16일 홍철호 의원실은 BMW가 7월 25일 국토부에 제출한 내부문건에는 EGR결함 외에도 엔진구조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후 8월 8일 재 제출한 문건에서 BMW사는 해당 결함 대상에서 ‘엔진’을 제외하고 ‘EGR’만 명시했다.

이날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날이다.

홍철호 의원실이 BMW사가 국토부에 ‘EGR과 엔진 결함이 포함돼 있었다’는 내부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EGR의 경우 엔진이 포함되기 때문에 홍 의원실이 지적한 별도의 엔진구조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실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구조’와 ‘장치’는 별개의 사항이며 규정의 취지상 ‘장치’가 ‘구조’의 포함 또는 종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건에는 ‘엔진의 EGR’이 아닌, ‘엔진, EGR’로 개별적으로 국토부에 보고됐다는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EGR결함사항을 포함해서 엔진 구조 및 설계 등에 대한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한 후 정확한 원인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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