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외국인이 늘면서 주민세 균등분은 지난해 3986천건 보다 26천건 증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 사업소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된다. 개인 신규 사업소 등으로 2017년 416천건보다 16천건 증가했다. 법인은 창업, 신규 사업소 등으로 2017년 274천건보다 9천건 증가했다.

시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 6000원, 개인사업소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한다. 시는 8월 1일 기준 주민세 균등분은 470만 건으로 지방교육세 145억 원을 포함한 726억 원을 부과했다.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주민세로 개인 균등분 399만건 238억 원, 개인 사업소는 43만건 270억 원, 법인은 28만건 218억 원을 부과했다.

개인 균등분은 1인 세대주 증가로 2017년 3986천건보다 26천건 증가했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의 경우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50백만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중구는 335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613백만원 부과로 가장 많고, 도봉구는 478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4191백만원 부과로 많았고 도봉구가 179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영어, 중국, 일본, 프랑스, 몽골, 독일, 베트남어 등으로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인도어는 올해 추가됐다.

외국인 주민세는 73천건으로 구로구가 20815건, 금천구 9622건, 영등포구 6663건 순이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609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이어졌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세자 수가 47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7.6%에 해당하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 앱(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8월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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