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거용 창호 제품, 별도의 보증 조건없이 품질보증 혜택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KCC(대표 정몽익)는 인테리어 브랜드인 홈씨씨인테리어에서 창호를 구입·시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업계 최장 13년간 창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실시한다.
그동안 창호는 전체 인테리어 공사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타 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쌌다. 교체 주기가 긴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 제품비교, 전문상담 등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가 미비했다.
앞으로 홈씨씨인테리어에서 KCC 창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3년까지 품질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CC는 창틀 변형, 뒤틀림, 코너 접합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및 누기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13년간 수리나 교환조치를 해준다. 복층 유리 내부 습기, 시스템 창호 하드웨어 파손 등 소모성 부품 손상 시 2~5년 간 품질을 보증해준다.
일본, 미국은 창호 생산업체의 품질보증이 일반화돼있다. KCC는 이번 품질보증제를 통해 '창호 10년 이상 품질보증제'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국내 창호 선도기업으로서 품질관리와 시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창호13년 품질보증제’를 전격 도입했다”며 “KCC는 업계 최장 기간 품질보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창호 전반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세 기자
womanc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