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BMW 독일본사 및 한국 임원 7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오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BMW측은 화재사고 원인인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결함사실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련사실을 공개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이를 은폐 및 축소한 채 소비자를 기망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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