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과 관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피신청인에게 가입했는데 해당 약관에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9일 즉시연금 분쟁조정과 관련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매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기 않고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신청인에게 지급액을 주도록 삼성생명에 공문을 보냈으나 삼성생명은 지급할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측은 “이번 소송은 7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다탕하다’는 결정 후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객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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