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비용 부담완화는 소비자 카드 혜택 축소·연회비 증가 야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불만이 최저임금 상승, 카드수수료율, 카드 의무수납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직원을 구하기 어려우며, 대기업과 다르게 요구되는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카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부분 폐지, 예외 적용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국내 결제문화가 세계적으로 드문 현금 사용 없는 결제문화로 정착된 단계에서 국민 전체 다수의 편의성을 무시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일부 폐지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율 문제는 수수료가 비싸다, 싸다를 떠나 그동안 결제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수수료 또한 다양화되는 시장환경이 조성됐어야한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중국 노점에서도 페이 사용이 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해외에서 수수료 지급결제 수단의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국내 금융당국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 발전되도록 규제완화나 정책적 시행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지자체가 시스템이나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했다.

카드 의무수납제는 1998년, IMF 다음해에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개정해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1999년에는 민간소비지출액의 7.9%가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었으나, 2017년에 와서는 민간소비지출액의 70%가 넘게 신용카드로 지급되고 있다. 20년 전 신용카드로 8조원이 사용됐다면 현재는 700조 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다.

정부는 IMF 이후,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면서 세금을 더 걷고 상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시행 중인 카드 소득공제 도입이나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복권제도 시행 등으로 국민의 카드 사용을 유도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시행 10년 후부터 의무카드수납제는 수수료가 높다는 등 이유로 폐지하거나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어야한다는 내용이 국회 법안으로 제출됐으나 무산됐다. 이후 카드수수료율을 우대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우리나라는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국가가 됐다. 하지만 가맹점이 카드수납을 거절한다면 소비자는 지급결제 수단의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현금을 갖고 다녀야하는 상황이 된다.

금소원은 “가맹점 비용 부담완화는 카드 소비자에게는 카드관련 혜택이 축소되고 연회비는 올라가며 카드사용 시 더 비싼 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수없이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소비자들의 전체 편익이나 전국가적 실익은 무시되고 일부만을 위한 의무수납제를 폐지, 일부 폐지, 예외 허용 등 어떤 정책변화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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