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10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월 9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 언론사 네이버 109개(콘텐츠73개, 스탠드64개, 중복 28개), 카카오 74개 총 125개(중복 58개)중 네이버·카카오 중복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8개 등 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뉴스검색 제휴는 네이버 410개, 카카오 300개, 중복 201개 등 총 509개 매체 중 정량 평가를 통과한 372개(네이버327개, 카카오 235개, 중복 190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52개, 카카오 31개, 중복 33개 등 총 60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네이버 2개, 카카오 4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중복 1개 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제휴 규정에 따라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된다.

올해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9월 3일부터 16일까지로 확정됐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또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체가 기업에 기자 ID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한 결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16조3항(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제1항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각 조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제2소위 김은경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면서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사안이라 판단했기에 포털에 계약 해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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