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서 제외...총수 일가의 사회적 물의가 자초

[우먼컨슈머 김성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국적항공사(FSC) 오너일가의 행태가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다. 대형 국적항공사들이 30년 넘게 누려온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논란끝에 없어진다. 최근 오너 일가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가 철퇴를 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오너 회장의 과거 성희롱 의혹과 ‘기내식 파문’, 대한항공은 오너 자녀의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하순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금껏 모든 항공사는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지 32년 만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규모는 각각 23조4231억원, 7조1209억원으로 지방세 감면액은 대한항공이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이 50억원이다. 두 항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저비용항공사에는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30년이 넘는 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면서 “저비용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을 강화해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겉으로는 정부가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번 조치는 최근 두 회사의 총수 일가가 ‘갑질’ 논란과 ‘기내식 대란’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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